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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고 대로변서 대놓고 '담배' 피우는 '무서운 10대들'

대구시 반월당역 인근의 현대백화점 뒤편 '금연구역'에서 교복을 입고 당당히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인사이트

Facebook 'Daegunow'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이 가득한 담배.


정부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담배를 살 수도, 피울 수도 없게 법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26일 대구시 반월당역 인근의 현대백화점 뒤편 '금연구역'도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은 밝은 대낮에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죄책감 없이 담배를 피웠다. 주변에 어른이 지나가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많은 이들은 미성년자의 흡연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음에도 '훈계'나, '학교 측의 간단한 훈육' 등으로 끝나기 때문에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실재 현재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받지만, 이를 구매한 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술이나 흡연을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미성숙을 이유로 청소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안들이지만, 이제는 이들이 자유롭게 재범을 일삼도록 도와주는 악용 장치가 됐다.


인사이트청와대


많은 이들이 청소년 범죄 증가 추세에 청소년 관련 법안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와대 청원 게시물에는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동의 의사를 표했다.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도 논란이 많은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청소년 관련 법안들이 개정 및 폐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9월 3일부터 시작된 '소년법 폐지' 청원은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는 만큼, 징계 수위를 형사 처벌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담배 꼬나문 10대 청소년들 훈계했다 집단폭행 당했어요"경찰은 담배 피우는 10대 청소년들을 발견했을 시, 직접 훈계하기 보다 112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흡연청소년이 처음 담배 경험하는 나이는 '만 12.7' 세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흡연을 시작한 나이는 10년 전과 똑같이 만 12.7세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소년법 폐지' 청원 25만 돌파에 처음으로 답 내놓는다'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폐지' 청원에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을 예정이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