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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요" 개에 물린 사고 올해만 '1천 건' 있었다

개에게 물린 사고가 5년 새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반려견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반려견 등 개에게 직접 물린 사고가 지난 5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반려동물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와 관련된 안전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경우만 지난해 2,111건이 있었다.


이는 2014년 1,889건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에게 직접 물린 사고는 지난해 1,019건으로 지난 2011년 245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올해의 경우 개에게 물린 사고는 불과 1~8월 사이 1,046건이나 발생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는 "반려견의 소유자들은 외출할 때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하고 맹견의 경우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맹견을 키우기 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인의 관리 부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국내법은 강력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달 30일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의 반려견인 프렌치불독이 '한일관' 대표 김모 씨를 물어 사망케 해 논란이다.


당시 프렌치불독은 최씨 집 현관문이 잠시 열린 틈에 빠져나와 이웃인 김씨를 물었고, 그동안 주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씨는 며칠 뒤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관리자인 견주에게 강도 높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맹견 관리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이에 대한 규제 또한 강력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목줄 안 한 최시원 '프렌치불도그'가 사람 물던 사고 당시 모습슈주 최시원의 가족의 반려견에 물려 숨진 '한일관' 대표의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이웃 물어 죽인 맹견 주인에게 '종신형' 선고한 미국 법원가수 겸 배우 최시원이 키우던 프렌치불독이 '한일관' 대표 김모 씨를 물어 사망케 해 논란인 가운데, 과거 미 법원의 판결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