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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진 강아지 '레오'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듯한 어린 강아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인사이트kakao '같이가치'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듯한 어린 강아지가 휴게소에 버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최근 카카오의 같이가치 페이지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진 새끼 강아지 '레오'의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왔다.


레오는 휴가철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 8월 중순 경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옆쪽 화단에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측에 의해 발견됐다.


몸집이 조그맣고 털빛이 새까만 레오는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끼 강아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발견 당시 레오는 낯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쪽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높은 경계심을 보였다.


동물복지연구소 측은 레오의 경계심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 그를 조심스럽게 안아 들고 휴게소 내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레오를 보자마자 "화단 쪽에 있었죠? 이거 또 버리고 갔네. 이번 주만 벌써 몇 번 째야"라고 한숨을 푹 쉬었다.


관리사무소 측에 따르면 올여름 휴가철에도 수많은 반려견들이 이곳에 버려졌다.


인사이트kakao '같이가치'


휴게소 직원들은 물론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들까지 버려진 반려견들 입양해 갔을 지경이었다고 관리사무소 측은 전했다.


레오처럼 휴가철에 버려지는 유기 동물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7월에는 9,093마리, 8월에는 8,936마리의 동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는 버려지는 동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일부 휴게소에서는 아예 휴게소 한쪽에 유기동물보호소를 따로 마련했을 정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유기동물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비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형벌인 벌금과는 달리 과태료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다.


레오가 유기된 곳에는 무인카메라가 곳곳에 있고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도 여러 대 있었지만, 행정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도 요청할 수 없었다.


다행히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3월부터는 동물 유기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인사이트레오와 함께 산책 한다는 친구 / kakao '같이가치'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역시 행정처분에 불과해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레오는 새 가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주인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레오는 아침마다 동네를 함께 산책하는 친구도 생겼다고 전해졌다.


"'구더기' 범벅인 채 안동에 버려진 푸들을 도와주세요"온몸이 구더기로 범벅이 된 채 버려진 푸들의 입양처를 찾는다는 다급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