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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끄려 현관문 뜯었다 돈 무는 소방관,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시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다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서울시가 소방관들의 구조 활동 중 현관문을 등에 대한 손실 보상 요구가 들어오면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일 서울시는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제정을 통해 서울시는 손실 보상 기준과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소방관들은 구조 및 구급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다가 이웃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 경우 몇몇 주민들은 소방관들에게 문이 부서졌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 과정에서 옆집의 베란다를 통해 화재 현장에 진입하느라 유리창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이 부서지는 경우에도 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전까지는 소방관들이 보상을 원하는 주민을 찾아가 사정을 하거나 금액을 낮추는 등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구조나 구급활동 과정에서 손실을 본 물건을 수리할 경우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다면 교환 가액을 시가 지원한다.


손실보상금이 2백만원 이하일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결정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절차 역시 간소화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는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해당 시행규칙을 공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시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소방활동을 하다 발생한 물적 피해를 시가 보상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었으나 그간 세부적인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시행되지 못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소방관의 공무 중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없는 지자체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119 너무 쉽게 누른다" 추석 연휴 재조명된 소방관의 호소추석 연휴 사흘째인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소방관이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방송 내용이 재조명 되면서 큰 공감을 얻고 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