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급식이 맛없는 이유"···CJ, 영양사들에 수천만원 상품권 지급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영양사에게 상품권을 뿌린 대기업들이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되려고 영양사에게 상품권을 뿌린 대기업들이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푸드머스(풀무원 계열사)와 CJ프레시웨이 등 10개 가맹사업자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는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0개 제재 대상 가맹사업자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 강남에프앤비, 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 등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식자재 납품을 위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4년 동안 수도권 148개 학교 영양사에게 모두 4억 7,491만원 어치의 백화점·마트 상품권을 제공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년 동안 전국 727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어치의 씨지브이(CGV) 영화 상품권을 줬다.


이는 학교 영양사들이 주문서에 자사 제품의 이름을 적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업에 시정조치를 명하고 푸드머스에는 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다만 CJ프레시웨이의 경우 상품권 등 제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푸드머스 가맹사업자의 경우 제공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 급식용 식재료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급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다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CJ프레시웨이 측은 "이번 조처를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공정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급식' 논란에 현직 학교 영양사가 남긴 하소연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한 영양사가 자신들이 겪는 고충을 토로해 눈길을 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