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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채우라고 했다가 주인에게 폭행당해 중태 빠진 남성

40대 부부가 산책을 나갔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 4마리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건이 최근 발생한 가운데, 반려견 '목줄' 때문에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YTN 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40대 부부가 산책을 나갔다가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 4마리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건이 최근 발생한 가운데, 반려견 '목줄' 때문에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YTN 뉴스는 "64살 최모 씨가 한 남성에게 반려견 목줄을 채울 것을 요구했다가 밀쳐져 중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한 남성이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이에 최씨는 남성에게 반려견 목줄을 채울 것을 요구했고, 남성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이 최씨를 강하게 밀쳤다.


인사이트YTN 뉴스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쳐진 최씨는 쓰러지면서 머리뼈가 부러지고 뇌출혈이 발생해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씨는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해당 사건은 전말이 밝혀지지 않은 채 묻힐 뻔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별 이유 없이 쓰러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씨를 중태에 빠지게 한 남성은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인 A(40)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반려견 목줄을 하고 다니라고 요구하면서 시비가 벌어졌고, 동거 여성의 몸이 좋지 않은데 최씨가 계속 붙잡고 항의해 떨쳐내려고 밀쳤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출국을 정지시키고 폭행 치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11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 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 씨 부부가 사냥개 4마리에 물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 사고로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큰 부상을 입었다.


고씨 부부가 사냥개에게 물린 이유는 주인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 사냥개 주인 강모(56) 씨는 "잠깐 신경을 못 썼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사람을 물었다"며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사냥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주인 강씨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강씨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가 50만원에 그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타인을 공격해 다치게 해도 주인은 대부분 과실 치상 혐의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이마저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개물림 사고 대부분은 과실 치상 혐의가 적용된다"며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강력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책 하던 40대 부부 목줄 없는 사냥개 4마리에 물려 '중상'박물관 산책로를 걷던 40대 부부가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 4마리에 물려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