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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한서희 "빅뱅 탑이 먼저 '대마초' 권유…억울해"

그룹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지망생 한서희가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처음에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 나는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다"


그룹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지망생 한서희가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K STAR '스타뉴스'에서는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인 한서희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서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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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K STAR 생방송 스타뉴스'


한서희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 "처음에 (대마초를) 권유한 건 그쪽(빅뱅 탑)이었다"며 "나는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며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 건넸다"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또 "알고 보니 (그것이)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다"며 "내가 그분보다 가진게 없으니까 그분은 잃을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라며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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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K STAR 생방송 스타뉴스'


앞서 빅뱅 탑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한서희 권유로 인해 충동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강의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한서희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탑은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 받았다.


탑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탑은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았고 육군에 전달받은게 없어 현재 자숙 중"이라며 "한서희 재판에 관해 잘 모르고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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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K STAR 생방송 스타뉴스'


YouTube 'K STAR 생방송 스타뉴스'


빅뱅 탑 "연습생 한씨와 이미 결별…대마 흡연 중단"'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맏형 탑이 첫 공판 최후변론에서 연습생과 결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