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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 "연습생 한씨와 이미 결별…대마 흡연 중단"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맏형 탑이 첫 공판 최후변론에서 연습생과 결별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맏형 탑이 첫 공판 최후변론에서 연습생과 결별했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빅뱅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렸다.


이날 첫 공판 최후변론에서 빅뱅 탑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연습생 한씨를 만나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연습생 한ㅁ씨의 권유에 따랐으나 스스로 한씨와 결별을 선언해 대마 흡연을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빅뱅 탑의 변호인은 또 "우발적인 범행으로 인해 대중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까지 입게 됐다"며 "감내하기 어려운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점을 참작해 이번 잘못으로 연예인으로서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팬들 사이에서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빅뱅 탑과 연습생 한씨와의 관계다.


변호인이 직접 '결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YG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빅뱅 탑은 "수년전 극심한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남은 인생에 교훈으로 삼을 것이다"고 진술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빅뱅 탑은 의무경찰로 입대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연습생 한씨와 함께 대마초를 혐의 등으로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찰은 빅뱅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당시 의무경찰로 복무 중이던 빅뱅 탑은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이후 자대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빅뱅 탑은 이대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로 긴급 후송돼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


한편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탑 재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인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탑과 '대마초' 피운 연습생 한씨, 1심서 집유 4년 석방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해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22·여)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빅뱅 탑, 대마초 혐의 모두 인정 "자택에서 총 4차례 흡연"의무경찰로 군 복무 도중 대마초 흡연 혐의로 방출된 빅뱅 맏형 탑이 자신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