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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벽에 던지고 발로 찬 애견호텔 직원, '무죄'로 풀려났다

부천의 한 애견호텔에서 강아지를 폭행해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직원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

사진 제공 = 인사이트 제보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지난 3월 한 애견호텔 옥상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시베리안 허스키를 폭행해 모두를 공분케 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다섯 달이 지난 지금 문제의 애견 호텔은 문을 닫았지만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직원은 처벌받지 않고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동물권단체 케어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애견호텔 폭행'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인사이트동물권단체 케어 


앞서 올해 3월 23일 부천의 한 애견 호텔 옥상에서 강아지들을 돌보던 직원이 시베리안 허스키를 발로 차고 벽에 던지는 영상이 각종 SNS를 통해 확산됐다.


논란이 되자 해당 업소는 문을 닫았고 '케어'가 강아지에게 폭행을 가한 직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그는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이 남성은 "다른 손님의 개를 자꾸 물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인사이트동물권단체 케어


그러나 검찰은 강아지에게 신체적 학대는 있었으나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명백한 학대 증거가 있어도 신체에 상처가 남아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게 현행 동물보호법의 현실이다.


다행히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몸에 상흔이나 질병이 남지 않아도 신체적 고통을 준 것이 명백할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는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인사이트동물권단체 케어


케어 측은 "무거운 죄질에 비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3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지금보다 학대가 더욱 명확하게 다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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