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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는 10대 소녀 팔뚝 쓰다듬으며 성추행한 '개저씨'

한 50대 남성이 1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5시 35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상품을 진열하던 10대인 B양의 팔뚝을 한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됐다.


A씨는 범행하면서 B양의 신체 특징과 관련한 부적절한 말을 하기도 했다.


장 판사는 "범행 장소나 추행 정도를 보면 비교적 죄책이 무겁지 않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다소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친과 성관계했는지 확인하겠다"…여고생 제자 성추행한 교사남자친구와 성관계 여부를 직접 확인해주겠다며 제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50대 교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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