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국회의원 당선 위해 '1조원 보물' 훈민정음 공개한 남성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4·12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배익기(54) 씨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무가지보(無價之寶)'로 알려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공개했다.


배씨는 10일 지난 2008년 이후 모습을 감춘 훈민정음 상주본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훈민정음 상주본은 불에 그슬려 훼손된 모습인데, 이는 지난 2015년 3월 배씨 집에서 불이 났을 때 훼손된 것이다.


사진 속 훈민정음 상주본은 전체 중간 앞부분에 해당하고 훈민정음 대부분을 합쳐놓은 일체본이라는 게 배씨의 주장이다.


그가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훈민정음을 공개한 이유는 자신이 실제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갖고 있으며, 또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야 완전히 공개할 수 있다고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배씨는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등록 당시 재산 신고 때 훈민정음 상주본을 근거로 '1조원'을 등록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물 보유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 이에 배씨는 이번에 실물을 공개했다.


배씨는 "상주본을 갖고 있어서 재산 신고를 하려 한 것"이라며 "공개해야 한다면 재선거에 출마한 지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헌책방에서 훈민정음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살다가 2014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훈민정음 상주본에 대해 배씨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경우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한 적은 없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2011년 배씨가 보유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해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무가지보(無價之寶)로 한 번 멸실되면 다시 재생산할 수 없는 민족적 자산에 해당한다"면서 "자국의 문자와 관련된 세계 유일의 문화유산에 대한 금전적 판단은 부적절하나 굳이 가치를 따진다면 1조원 이상"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