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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200명 발리로 끌려가 성노예 됐다" 日 문서 또 발견

일본군 부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에 '위안부'를 끌고가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범 재판 기록이 공개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일본군 부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에 '위안부'를 끌고가 협박했다는 내용이 담긴 전범 재판 기록이 공개됐다.


17일(현지 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국립공문서관과 법무성은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문서 19건, 182점을 지난 2월 일본 정부 내각관방에 제출했다.


해당 공문서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명확한 증거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여전히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들은 태평양전쟁 후 도쿄재판과 BC급 전범재판의 기록으로 1999년부터 일본 정부의 법무성에 보관돼왔다.


이 중 '바타비아(자카르타의 옛 명칭)재판 25호 사건'이라는 자료에는 일본 해군의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 전 대장이 전쟁이 끝난 후 법무성에 "오쿠야마(奧山)부대의 명령에 따라 200명 정도의 부녀를 위안부로 발리 섬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한 증언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폰차낙(인도네시아 지명) 재판 13호 사건'의 판결문에는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당했고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일본 법무성은 위안부 문제의 정부 조사에 필요한 문서라는 학자와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공문서의 복사본을 내각관방에 제출했다.


공문서 대부분을 발견한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간토대 교수는 이에 대해 "군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동원한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내각관방은 "군인이 매춘을 강요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자료의 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 전체로 보면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일본 내 학계와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도쿄대 교수는 "(이번에 확인된 공문서에는) 점령지에서 벌어진 다수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이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의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씨도 "아베 정권은 흰 것을 검은 것이라고 바꿔 말하고 있다"며 "자료를 토대로 강제성을 인정하고 새롭게 사죄를 표명하면 문제 해결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