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무단 횡단하던 7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하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시 울주군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B(79)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무단 횡단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