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초등학생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대 남성을 사칭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는 어린 피해자를 속여 '노예'와 '주인'이라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설정한 뒤 이를 악용해 성관계를 갖는 등 범행이 매우 변태적"이라고 판시했다.
또 "사건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고 중절함에 따라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대들의 인터넷 모임에서 채팅을 통해 B(당시 12세)양을 알게 됐다. 이후 자신을 19세 남학생으로 속이며 친분을 쌓은 뒤 '주인'으로 부르게 하고 여학생을 '노예'라고 부르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만나고 싶어하자 나이가 들통날 것을 우려해 자신이 19세 '주인'을 대신해 만나는 것처럼 속이고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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