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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쓰러진 여성 또 성폭행한 男 징역3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차 성폭행을 당해 길가에 쓰러져있던 싱가포르 출신 유학생 A씨(20·여)를 2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당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2차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성폭행을 당해 길가에 쓰러져 있던 싱가포르 출신 유학생 A씨(20·여)를 2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24)에게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새벽 서울 홍대 인근 한 클럽에서 낯선 남성으로부터 받은 주스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뒤 건물 뒤편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지나가던 고 씨에 의해 발견됐다.

 

하지만 고 씨는 정신을 잃고 속 옷이 벗겨진 채로 쓰러져 있던 A씨를 도와주기는커녕 그녀에게 2차로 성폭행을 했다.

 

재판부는 "A 씨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고 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한국어를 배우려고 유학 온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고씨가 과거 이와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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