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상사를 바닷물에 익사시키려다 다른 사람에게 들켜 구조한 척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회사 상사를 살해하려던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8월 24일 A씨는 밤늦게 자신이 모시는 회사 대표 B(45·여) 씨 등과 제주시 건입동 소재 횟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B씨를 인근 부둣가로 끌고 가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키려 했다.
하지만 때마침 부둣가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키면서 물에 빠진 B씨를 뭍으로 끌어올려 구하는 척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날 회사를 그만두라 말한 B씨에 앙심을 갖고 있던 부분과 횟집에서 B씨가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하자 격분한 점 등을 빌어 A씨에게 B씨를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끝까지 피해자를 구조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 해병대 출신인 A 씨가 수영과 해상구조에 익숙한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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