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상사 익사시키려다 발각되자 구조한 척...50대 男 실형

 

한 50대 남성이​ 자신의 상사를 바닷물에 익사시키려다 다른 사람에게 들켜 구조한 척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회사 상사를 살해하려던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8월 24일 A씨​는 밤늦게 자신이 모시는 회사 대표  B(45·여) 씨 등과 제주시 건입동 소재 횟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B씨를 인근 부둣가로 끌고 가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키려 했다. 

 

​하지만 때마침 부둣가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게 들키면서 물에 빠진 B씨를​ 뭍으로 끌어올려 구하는 척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날 회사를 그만두라 말한 B씨에 앙심을 갖고 있던 부분과 횟집에서 B씨가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하자 격분한 점 등을 빌어 A씨에게 B씨를 살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끝까지 피해자를 구조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 해병대 출신인 A 씨가 수영과 해상구조에 익숙한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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