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가수 B.A.P 전속계약 무효 소송, 소속사 “노예 계약 없었다” 주장

via facebook 

 

아이돌 그룹 B.A.P 멤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속사 측은 공식입장을 밝혔다.

 

27일 한 매체는 지난 26일 그룹 B.A.P 멤버(방용국·힘찬·대현·영재·종업·젤로) 6명 전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보도했다.

 

B.A.P 멤버들은 소장에서 지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고 수익 배분이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는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았고 아티스트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B.A.P는 데뷔 이래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그동안 멤버들이 받은 수익금은 1인당 1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오후 보도된 B.A.P의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 건에 대하여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그 동안 TS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TS 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