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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서 '맘충'이라는 단어 쓰면 감옥간다"

'맘충' 등 단어를 젠더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벨기에에서는 여성혐오발언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120만 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한다.

인사이트(좌) 리스벳 스티븐스 부대표 /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나 기자 = 벨기에에서 세계 최초로 젠더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는 '벨기에 성차별 관련 법'을 시행해 눈길을 끈다.


지난 14일 벨기에 양성평등연구소 리스벳 스티븐스 부대표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해외전문가 워크숍에서 벨기에에 적용되고 있는 여성혐오발언 처벌법을 소개했다.


스티븐스 부대표는 "벨기에에서는 (한국에서 쓰이는) '맘충'이나 '김치녀'와 같은 여성혐오 발언을 하면 법적 규제대상으로 지정 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약 12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정 성별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게 하거나 무시발언을 했을 경우에도 성차별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벨기에에서도 '맘충'처럼 여성을 벌레에 비유하는 단어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 법은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고자 만든 법이 아니라 여성혐오 발언이 문제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젠더 기반 폭력 문제 이른 시일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라며 "양성평등은 100년 혹은 그 이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하나 기자 han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