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男 음주사고 유발 후 합의금 협박 10대女 체포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과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과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유도한 김모(18·여)씨와 고의 교통사고 후 합의금을 요구한 이모(22)씨 등 일당 4명이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양모(32)씨와 술자리를 갖고 '자리를 옮기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했다.
양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자 강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로 유인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점을 이용해 일당 중 한 명이 몸을 숨기고 있다가 양씨의 차량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에 부딪혔다.
이들의 범행은 양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채팅방에서 범행을 공모한 다음 역할을 분담하고 수신호를 주고 받으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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