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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10대女 “눈 마주쳤다” 장애인男 폭행하다 칼에 찔려

서울 광진경찰서는 뇌병변 3급 장애를 앓고 있는 최모(63)씨와 이모(19)양을 각각 흉기 등 상해 혐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눈이 마주쳤다고 술에 취한 10대 여성이 장애를 가진 60대 남성과 서로 폭력을 행사해 나란히 형사 입건됐다.

 

25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뇌병변 3급 장애를 앓고 있는 최 모(63) 씨와 이 모(19) 양을 각각 흉기 등 상해 혐의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두사람은 지난 12일 오전 6시25분쯤 서울 광진구 광나루역 인근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 상태였던 이 양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가했다. 

 

이에 대응하고자 최 씨는 몸에 지니고 있던 등산용 접이식 칼로 이 양의 엉덩이를 찔렀고 그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양과 함께 있던 친구의 신고로 현장은 정리됐고 이 양은 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던 이 양은 CCTV확인 과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며 "최 씨가 장애를 갖고 있어 걸음걸이가 불편한 점과 이 양이 먼저 폭행한 점을 고려해 처벌수준을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등산용 칼로 엉덩이를 찌른 최 씨에게 과잉방위 가능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어떤 형량을 받게 될지는 아직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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