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중국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다양한 '보복' 대응이 잇따르자 향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일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에 중국 불법 어선의 거점해역인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단속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사례가 2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국내 어민들의 어업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수협중앙회는 중국의 불법조업이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 규모가 연간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불법 어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중 어업협상'이 극적 타결 되며 불법 조업 문제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으나 사드 배치 본격화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는 양상이다.
최근 중국이 시행하는 사드 배치 보복성 조치에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근해에서 잡히는 오징어, 낙지, 조기, 꽃게 등이 중국어선들의 싹쓸이 행위로 어획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평도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상반기 꽃게 어획량은 5만 1,600kg으로 전년 동기 14만 9,995kg의 약 30%에 불과했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양국의 외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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