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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가 표창원 의원 인스타그램에 직접 남긴 댓글

가수 이효리가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연예계 대표 동물애호가로 활동 중인 가수 이효리가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표창원 의원 인스타그램에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한 이효리 댓글 캡처 사진이 올라왔다.


이효리는 댓글에서 "표창원 위원님 동물보호법 아직 우리나라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제인줄 알지만 애써주십시오"라며 "뒤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고 짤막한 감사 인사를 남겼다.


이처럼 이효리가 표창원 의원에게 직접 감사 댓글을 남긴 것은 동물애호가로서 동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Twitter


앞서 표창원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최근 들어 부쩍 급증하고 있는 유기 동물을 막기 위해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동물애호가 이효리는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유기견 순심이를 시작으로 강아지 모카 등 여러 마리를 입양해 현재까지 키우고 있다.


'동물학대' 처벌 규정 강화된다…벌금 최대 '2천만원'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동물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