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부 의사들이 방송 제작사 측에 프로그램에 나오는 대가로 돈을 주고 출연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머니투데이는 지난 24일 "A케이블방송 외주제작사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 보낸 '촬영 협조 공문'을 입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공문에 따르면 외주제작사 측은 성형외과에 외주 편집 비용 '400만원'을 부담하면 프로그램에 출연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안했다.
이 금액은 총 60분의 방송시간 중 약 8분의 시간을 출연하는 대가였다.
또 다른 B케이블방송 프로그램도 방송출연을 대가로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제작비 5천만원을 부담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병원이 TV나 라디오 등을 통한 의료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행위가 불법 간접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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