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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TV에 나오는 의사들…400만원에 8분 출연?

25일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방송 출연을 빌미로 의사와 방송 제작사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주고 받는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방송 제작사 측에 프로그램에 나오는 대가로 돈을 주고 출연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머니투데이는 지난 24일 "A케이블방송 외주제작사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 보낸 '촬영 협조 공문'을 입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공문에 따르면 외주제작사 측은 성형외과에 외주 편집 비용 '400만원'을 부담하면 프로그램에 출연 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안했다.

 

이 금액은 총 60분의 방송시간 중 약 8분의 시간을 출연하는 대가였다.

 

또 다른 B케이블방송 프로그램도 방송출연을 대가로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제작비 5천만원을 부담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병원이 TV나 라디오 등을 통한 의료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행위가 불법 간접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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