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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아내 살해후 ‘만세 셀카’ 찍은 남편 구속

천안동남경찰서는 25일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씨(45)를 구속했다. 이 남성은 아내를 살해한 뒤 ‘만세 셀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5일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씨(4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23일 새벽 3시40분께 경부선 하행 고속도로 천안삼거리 휴게소에 정차돼 있던 8톤 화물차량 후미를 본인의 승합자로 들이받아, 조수석에 탑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인근 cctv를 통해 이씨의 승합차가 일부러 화물차로 접근하는 장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부인이 즉사한 반면 이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가 아내 명의로 약 26개 보험에 가입, 사망으로 인해 73억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점,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사고영상 분석을 통해 이씨의 승합차가 화물차 충돌 전에 가속되면서 갑자기 운행방향을 바꿔 고의적으로 조수석으로 부딪힌 점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졸음운전이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시간대 20회에 걸쳐 사고 상황을 재연했지만 졸음운전이라 보기 어렵다"며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 졸음운전이 아닌 고의사고라는 감정서까지 확보 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사망했다면서 조사를 할 때 마다 울었으나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압수한 휴대전화를 의뢰 결과 사고 며칠 후 만세 장면을 촬영·복제한 사진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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