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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90년대 인기를 끌던 '인형뽑기' 기계가 다시 도시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청년들은 적은 돈으로 '성취감'과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인형뽑기의 매력에 현혹된 듯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문한다.
청년들은 빠른 시간에 5~6천 원씩 쓰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 못하는 듯하다.
10~30대 사이에서 다시 흥행 돌풍이 일고 있는 '인형뽑기'에 대한 불편한 진실 7가지를 소개한다. 몇 가지 항목에서는 분노가 일고 찝찝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란다.
1. 10시 이후 청소년은 입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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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은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속하기 때문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인형뽑기방은 무인으로 운영돼 많은 청소년들이 이를 무시하고 인형뽑기를 즐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일일이 잡아내기는 어렵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금지'를 적어놨다면 업주는 할 일을 다 한 것"이라며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2. 그 안의 인형은 모두 5천 원 미만의 저가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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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에는 게임물의 경품으로 5천 원 이하의 물건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당신이 1만 원에 인형 하나를 뽑았다고 하더라도 엄청 손해를 본 셈이다.
3. 인형 뽑기 기계의 70%는 인형이 잘 집히지 않도록 힘이 변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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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뽑히나 했더니..."
지난달 28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국 144곳 크레인 게임물 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위반 업소 10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업주들이 보다 큰 이익을 내기 위해 경품이 잘 잡히지 않도록 집게 힘을 줄이거나, 크레인이 갑자기 흔들리도록 변조한 것이다.
4. 폭력 범죄가 다른 장소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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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뽑기방'은 번화가에 위치해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든다.
이에 특성상 유흥업소들 주변에 많이 분포해 있어 술을 먹은 성인들이 술김에 많이 간다.
성인 취객은 술기운에 실랑이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하고 이는 폭력범죄로 이어진다.
5. 확률도 조작할 수 있어 사실 운 좋은 사람이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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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맹랑한 소리 같지만 사실이다.
불법 변조하는 몇몇 업주들은 30번에 한번 뽑히도록 확률을 설정하기도 했다.
6. 대부분의 인형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복제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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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에 나온 5천 원 미만의 상품을 넣었다간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
이에 유명 캐릭터 인형을 넣게 되는데, 정품은 1만 원을 넘어 대게 '짝퉁'을 넣는다.
오리지널 라이선스를 가진 회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당국에 범법 행위 단속을 호소하고 있다.
7. 조이스틱을 '4시 방향'으로 '탁탁탁' 세 번 움직이면 인형을 쉽게 뽑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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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시간 만에 인형 200개를 뽑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조이스틱을 4시 방향이나 8시 방향으로 세 번 움직여 조작하면서 업주들이 불법 변조한 기계의 락을 해제해 인형을 뽑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