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대전역서 모르는 여성에게 생후 55일 아들 넘겨준 아빠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던 경찰이 아이 아버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던 경찰이 아이 아버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2일 실종된 아동의 아버지 A씨(61)를 체포해 아동복지법(아동유기)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B군은 2017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아 교육청이 지난달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가 수사가 시작되자 거처를 대전에서 울산시 울주군으로 옮긴 것을 확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받아 지난달 28일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0년 5월 5일, 당시 생후 55일 된 아들을 대전역 대합실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에게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당시 가족들에게는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현재 거짓말 탐지기 등을 이용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