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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무실 228곳서 5억8천만원 턴 30대 구속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사무실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황모(3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사무실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황모(3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남구 옥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 창문을 파손하고 침입, 예금통장을 훔쳐 현금 806만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년 동안 전국 54개 도시를 돌며 총 228곳의 사무실에서 5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주말에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주로 금요일 밤에 범행했으며, 훔친 통장이나 수첩에 적힌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다음날 오전 6∼8시께 돈을 찾아 즉시 다른 도시로 달아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황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실제 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를 활용, 사전에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사무실의 창문 등 구조와 도주로 등을 확인하면서 범행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후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는 택시와 버스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황씨는 절도 범죄로 2011년 8월 출소한 이후 채 한 달도 안 돼 다시 범행을 시작했으며, 그의 범죄 행각으로 전국 18개 경찰서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경찰은 황씨가 안경을 자주 바꿔 착용한다는 사실을 확인, 전국의 안경점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경북 경산에서 황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장시간 사무실을 비우는 주말에는 보안에 더 신경 써야 하며, 편의상 공용 통장의 비밀번호를 통장 표지나 수첩에 적어놓는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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