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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지급판결에 항소한 '마이쥬 성추행' 가해 아동의 부모

같은반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고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며 마이쮸를 건넨 유치원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부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같은반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고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며 마이쮸를 건넨 유치원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부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따르면 유치원 같은반 A양의 팬티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B군의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사이트는 지난해 7월 한 유치원생이 같은반 여자아이 A양을 무려 다섯 차례나 성추행하고 이 같은 사실을 엄마와 선생님 등 어른들께 말하지 말라며 피해 아동에게 마이쮸를 줬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A양 엄마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양은 거실 한쪽 구석에서 혼자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쳐다보고 있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양의 엄마가 확인해보니 딸 아이의 성기 주변에 빨간 상처가 긁혀 있었다.


당시 A양 엄마는 "딸 아이에게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냐'고 물었더니 'B군이 마이쮸를 주면서 엄마랑 선생님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시켰다'고 했다"며 "B군의 덩치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딸은 아빠와 동생이 남자라는 이유로 가까이 가길 꺼려하고 있다"며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A양의 부모는 지난해 6월 가해 아동 B군의 부모와 유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은 판결에 대한 이유를 생략한 채 A양에 대한 치료비 1백 9만 3,100원과 위자료 4백만원, A양의 부모에게는 각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양 엄마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가족 모두 일상생활도 안되고 아이 치료를 보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며 "가해 부모는 아직까지 사과도 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현재 아이는 가정보육을 하면서 심리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태"라며 "내년에 아이가 가해 아동과 같은 학교에 가게 되면 또다시 트라우마가 찾아올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A양 엄마는 유치원 원장 C씨의 경우 법원 판결 이후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판결문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해 아동 B군의 부모는 현재까지 A양 부모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지난 2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마이쮸 주고 같은반 여자아이 성추행한 6살 유치원생한 유치원생이 같은반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고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며 마이쮸를 건넸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