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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야 왜 허락없이 화장실 가"…알바생 화장실 갔다고 욕한 사장

어린 '알바생'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임금을 미지급하기까지 하는 악덕 고용주들의 실태가 공개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도를 넘은 악덕 고용주들의 '갑질'이 어린 알바생들을 눈물짓게 하고있다.


지난 10일 TV조선은 고용주들에게 폭언과 폭행 임금 착취 등을 당한 10대~20대 알바생들의 사연을 공개했다.


취재진이 만난 피해 알바생들은 20살이 안 된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고용주들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18살 때부터 카페 알바를 한 김 모 씨의 경우 화장실을 갔다는 이유로 사장으로부터 "넌 이 XX야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이 화장실을 멋대로 가"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PC방 알바를 했던 이준재(21·남) 씨는 9시간이나 서서 일하다 5분 정도 의자에 앉아 있었단 이유로 일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 씨는 이 업주가 자신이 일하는 모습이 24시간 녹화된 CCTV를 통해 근무 태도 등을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심지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비롯해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을 일삼은 고용주들도 있었다.


광고모델을 하는 김 모(30·여) 씨는 자신을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라며 이른바 '열정 페이'를 강요당하기도 했으며, 불필요한 회식자리까지 끌려나가 접대부 역할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했던 김 모(19·여) 씨는 고용주가 법적으로 주당 15시간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김 씨를 주당 '14시간 30분'을 일하게 하는 등 치졸한 꼼수를 부려 2백만 원 상당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태원 변호사는 "일부 악덕 기업들 중에 일주일에 15시간이 안되도록 근무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라며 "노동청이나 근로자 권익보호센터 등에 가서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린 알바생들에게 폭언을 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까지 일삼은 악덕 고용주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알바노조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