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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정형외과 의사들이 기증받은 시신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논란이 된 가운데 장기기증 서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이틀간 30건의 장기기증 서약을 취소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평소에도 가끔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오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대거 몰린 경우는 이례적"이라며 "향후 장기기증 캠페인이나 관련 행사를 진행할 때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장기기증 서약은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고 참여를 통해 의지를 다지고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7일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토요일 카데바 워크샵, 매우 유익했던, 자극이 되고'라는 글과 함께 5명의 의사가 시신 앞에서 찍은 인증샷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8조 1항에 따르면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