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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4주 낸 집단폭력 가해학생 말만 듣고 솜방망이 처벌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폭력 재심에 나선 서울시 교육청이 가해 학생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SBS '8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학교 폭력 재심에 나선 서울시 교육청이 가해 학생들의 말만 듣고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SBS '8뉴스'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재심 과정에서 학교 폭력으로 중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들의 징계수위를 확 낮췄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 노원구의 한 공터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무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2학년 선배 A군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직접 폭행한 학생과 동조한 학생에게 각각 퇴학과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가해 학생들은 처벌이 과하다며 서울시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교육청은 징계조정위원회를 열고 쌍방 폭행이었다는 가해 학생의 의견을 받아들여 퇴학에서 출석 정지 10일로, 전학은 학내 봉사 10일로 징계수위를 대폭 낮췄다.


재심 과정에서 교육청은 피해 학생 측의 진술은 전혀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교육청은 피해 학생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장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상 교육청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당장 징계 기간이 끝나면 A군은 가해 학생들과 다시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뉴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