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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최순실 재판을 지켜보던 한 할머니가 "나라 팔아먹은 X" 등 고함을 지르다 퇴정당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22부 심리로 최순실에 대한 공판에서 고영태 전 K스포츠재단 이사에 대한 최순실 측 반대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최순실 측 변호인은 고 전 이사에게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방청석에서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이 모 씨가 "증인을 왜 다그치냐", "돈이 그렇게 좋으냐"며 최순실 변호인에게 고성을 질렀다.
판사가 "목소리를 낮추라"고 주의를 줬지만 이 씨는 계속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저런 X을 비호하고 있다"며 최순실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에게 항의했다.
이 씨의 고함에 방청석 곳곳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이 씨는 판사의 명령에 의해 퇴정당해 나가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법원조직법에 의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