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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손님 자동차 몰다 전봇대 들이받은 대리기사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술에 취한 채 손님의 BMW를 몰다 사고 낸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백 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광주 동구 학동에서 손님의 BMW 차량을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백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백 씨는 경찰에 술을 마신 지 오래돼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리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