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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도' 폭염 속 버스에 8시간 방치돼 '의식불명' 유치원생 근황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A군 가족에게 지난 세월은 원통함과 억울함의 시간이었다.

인사이트TV조선


"가해자(유치원 원장·교사)는 결국 정상적으로 본인들 생활하고 있는데, 결국 피해자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 원통합니다."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돼 반년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A(5)군 가족에게 지난 세월은 원통함과 억울함의 시간이었다.


25일 이 사건의 가해자인 인솔 교사와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항소심이 끝나고 A군 어머니 B(38)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이를 간병하며 우리 가족의 삶은 모두 망가졌다. 24시간 아이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 올 수 있는 시간조차 없다"며 심경을 털어놨다.


B씨는 "언제 어디서나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결국 피해자만 항상 손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폭염 속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가 뒤늦게 발견돼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인 29일이면 사고를 당한 지 6개월이 된다.


A군은 눈 깜박임, 하품, 재채기 같은 무의식적인 움직임 외에는 외부 자극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가 호흡을 하고 있지만 음식은 액체 형태로 코에 꽂힌 튜브를 통해 공급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B씨는 전했다.


치료 중 수퍼박테리아균 일종인 VRE균에 감염돼 격리 치료실로 옮겨졌고, 고열, 뇌 손상 등으로 위태로운 상황도 여러 번 겪었다.


B씨는 매일 24시간 아들 곁을 지키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챙겨볼 여유조차 없었다.


인사이트TV조선


기본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A군 가족이 내국인이 아닌 중국 동포라는 점 때문에 간병 등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나마 이어지던 민간단체나 개인 후원도 점차 시들해지고 있다.


한 달간 회사까지 쉬며 함께 병간호하던 A군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다시 직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치료비, 간병비 때문에 생활조차 꾸리기 힘든 형편이다.


A군의 투병이 장기화하면서 지자체도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내국인이 아니여서 별다른 지원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 후 광주시교육청이 이 유치원 원장과 주임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교육부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무효 결정을 내렸다.


또 이 유치원에 대해 폐원 조치를 내렸지만 법원에서 취소됐다.


현재 해당 유치원은 정상 운영되고 원장과 주임 교사도 근무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유치원 인솔교사 정모(29·여)씨와 버스 기사 임모(52)씨에게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6∼8개월의 금고형이 선고됐다.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임교사 이모(35·여)씨에게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34도' 폭염에 통학버스 8시간 갇힌 4세 유치원생 '의식불명'폭염경보가 내려진 광주에서 통학버스에 8시간 갇혀있다 발견된 유치원생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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