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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새벽 4시'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한 진짜 이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시간이 '새벽 4시'경이었던 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기각이 발표된 시간이 '새벽 4시'경이었던 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출연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발표가 '새벽 4시'였던 점은 법원의 꼼수였다고 꼬집었다.


박영선 의원은 "참 실망스러운 아침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기각하는 시간을 새벽 4시가 지나서 택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떳떳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새벽 4시는 가장 취약한 시간대"라며 "그 시간이 되면 대부분의 기자들이 긴장이 풀리고 뉴스 속보조차 뜨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 측이 법리적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기각 사실을 발표에 새벽 시간대를 택한 것은 뉴스를 줄이고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박 의원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씁쓸한 아침을 맞았을 것이다"라며 "우리 나라 권력 서열 0순위가 삼성임을 입증해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에는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어본 적이 없다. 결국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달리 말해 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새벽 4시 경에 발표한 것이 국민을 '우롱'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를 소명하는 현재까지 내용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