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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서 직접 만든 케이크도 유통기한 표시해야”

앞으로 제과점에서 직접 만든 케이크도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제과점 영업소가 직접 만든 생크림 케이크 등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팔고 있다.


 

앞으로 제과점에서 직접 만든 케이크도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판매 목적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에 대해 제품이름과 제조일자,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표시대상 식품은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제품으로만 한정했다. 

 

이 규정으로 제과점에서 파는 제품 중에서 식품공장에서 제조해 납품받은 케이크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제과점 영업소가 직접 만든 생크림 케이크 등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팔고 있다.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제과점 영업자가 직접 만든 케이크는 유통기한조차 모른 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소비자가 더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제과점에서 믿고 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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