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영화 '카트' 스틸컷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기·절도피해에 알바생이 책임을 져야 할까?
지난 2일 온라인커뮤니티에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 사기를 당했으며 피해 금액 일부를 본인이 변상했다는 글이 게재돼 화제를 모았다.
작성자는 "(지난 1일)고가의 아이스크림 환불을 요구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다"며 "포스기로 영수증을 조회해보니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작성자는 뒤의 손님들이 재촉하는 탓에 어쩔 수 없이 환불 처리를 해줬으나 후에 CCTV를 확인하니 해당 아이스크림은 전날 절도를 당한 품목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작성자는 점주와 협의 끝에 절도 피해 금액의 '40%'를 변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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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같은 편의점 사기·절도의 책임소재에 대해 몇몇 업주들은 피해금액을 알바생에게 책임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서울시 연남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 모(27) 씨는 "본사에서 절도와 사기에 대한 예방교육 지침이 내려오긴 한다"라며 "사실상 알바생이 손실금액을 변상할 의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박씨는 "대부분의 편의점 범죄는 경찰 수사 결과 검거되기 마련이다"라며 "알바생의 의도적인 횡령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해 금액을 알바생에게 변상케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알바노조'는 이처럼 근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편의점 알바생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편의점 인권선언'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