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연합뉴스,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의사가 아닌 '야매 아줌마'들의 주사·기치료를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29일 한겨레는 특검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시술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5월경 이영선 제2부속실 행정관이 정호성 당시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행정관의 문자는 주로 오후 9~10시로 늦게 이루어졌고 4~5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박 대통령이 오후 6시 이후 관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아줌마'들의 시술은 관저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주사 시술의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 의해 행해졌다면 합법이지만, 무자격자이거나 의사 처방 없이 별도 주사제를 맞았다면 의료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특검은 정 전 비서관과 이 행정관이 경호실의 검문을 받지 않는 이른바 '보안손님'을 청와대에 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적인 박 대통령의 불법 시술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이 밝혀질 경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