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을 '해임'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충청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근 시내버스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A 교사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수사기관과 징계위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징계위는 해당 사안의 중함을 고려해 A씨의 공무원직 박탈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교원을 학생들과의 격리 차원에서 직위를 해제하는 방침을 이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올해 성범죄 신고가 접수된 교원 10명이 직위 해제되기도 했으며 이 중 4명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교원들의 성범죄 사례는 담임을 맡은 여학생을 실습실로 불러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많았다.
한편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는 만큼 처신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