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버스안 10대女 허벅지 만진 중년남에 벌금 1천만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버스 안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동안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차량이 정차하고 출발할 때 반동으로 불가피하게 손이 허벅지에 닿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버스 내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버스가 특별히 급정차하거나 급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봤다.

이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11시39분께 서울역에서 수원시로 운행하던 버스에서 A(16)양의 왼쪽 허벅지를 약 5초가량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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