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JTBC 뉴스룸
‘불법 쪼개기 후원금’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원회에 두 살짜리 어린이 명의로 후원금 5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알려졌다고 JTBC가 10일 보도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의 한 벤처기업 대표 김모(31)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남 지사의 회계 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법인자금 5천만원을 500만원씩 쪼개 자신과 가족, 지인 등 10명의 명의로 남 지사를 후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후원금을 보낸 사람 명단 중 생년월일이 ‘2013년생’인 두 살짜리 어린이가 포함된 사실을 이상징후로 포착해 확대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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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짜리 어린이는 벤처업체 김모씨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은 몰수하도록 돼 있다.
‘쪼개기 후원금’을 낸 벤처업체 대표 김씨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당선된 이후 지난 9월 29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와 ‘스마트 경기도 구축 협업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검찰은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벤체업체 대표 김씨와 남경필 후원회 회계 책임자를 조만간 소환, 정치자금법위반혐의와 대가성 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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