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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 가자며 7세 남아 유인” … 성폭행한 20男 ‘징역’

7살 남자아이를 유인해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가해자 심 모씨는 문방구에 가자며 아이를 유인해 근처 상가 화장실로 끌고가 폭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7살 남아를 유인해 성폭행 한 2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7세 남자아이를 폭행해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심 모씨(2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심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전주시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문구점에 같이 가자며 7살 남아를 유인했다. 하지만 심 씨는 한 학원 건물 화장실에 아이를 데려갔고, 이상한 느낌을 받고 나가려는 아이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심 씨는 아이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피해자에 대해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했다"며 "피해 아동이 현재 외출을 하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충격을 매우 크게 받았고 이는 성장과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심 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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