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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식 살해해도 평균 징역 7년"

아동학대가 인정돼도 70% 이상은 특별한 처벌이나 격리 없이 집으로 돌아간다.

인사이트(좌)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유기한 친부, (중앙) 젖먹이 딸 학대 사망 친모, (우) 원영이 사건 친부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박주영 기자 =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 아동들의 부모다.


26일 YTN 라디오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실태와 대책 마련에 관한 논의가 보도됐다.


초대된 이명숙 한국 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은 "자기 아이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평균 형량이 7년"이라며 "보통 가해자의 80% 이상이 집행유예나 3년 이하로 형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01년부터 올해까지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 사망사건 31건'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형량을 분석한 결과 "평균 징역 7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포천 입양아 시신 훼손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올해도 다수의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드러났다. 모두 부모에 의한 범죄다.


이 부회장은 "잔혹한 아동학대의 70% 이상은 정서적 학대로 시작하지만, 정서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의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아동학대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 부회장은 "정서적 학대는 실제로는 처벌 대상도 아니고,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받는 처분도 없이, 아이는 가해자인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의 70% 이상은 여전히 집에서 그 부모랑 살고 있고, 가해자인 부모는 특별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신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빙산의 일각"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ju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