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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노무현 정부' 물귀신 작전을 썼다.
지난 18일 공개된 탄핵소추사건 답변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비위가 있었으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았으니, 같은 이유로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같은 국정농단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전 대통령들은 탄핵되지 않았다며 '물귀신 작전'을 쓴 것이다.
세월호 참사 7시간에 관한 내용에서는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피청구인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고 왔다.
또 삼성과의 정경 유착에 관한 내용에서는 실제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라는 카테고리를만들어 "삼성가가 8천억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에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하며 재단 이사진을 친노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라는 말이 쓰여있다.
또 "'공직 기강 확립, 조직 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중 최고위직인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현 정부에서뿐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한다"며 또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자부장관 취임 직후인 '13.3.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하였는 바, 같은 논리라면 노무현 前 대통령 역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임"이라고 쓰여 있다.
이같은 탄핵소추사건 답변서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과거 정부에도 늘 있었던 측근 비리라는 취지로 물타기한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사건 답변서 전문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