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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으로 오르자 119 장난신고 사라졌다

장난 전화로 인한 벌금이 최대 '200만 원'으로 크게 오르자 119 장난 신고 건수가 사라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장난 전화로 인한 벌금이 크게 오르자 119 장난 전화 건수가 사라졌다.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19 총 신고 건수 대비 장난·허위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2013년 119에 신고된 장 난전화 건수는 7,090건에 달했지만, 올해는 8월 말까지 1,542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허위신고 역시 2013년 55건, 2014년 30건, 2015년 21건 등으로 거의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장난전 화와 허위신고가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든 요인에는 과태료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00만 원에 처해진다.


실제로 지난 4월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갔지만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 남성이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