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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컴맹'으로 알려진 최순실이 과거 인터넷과 IT를 활용한 어린이 교육법을 특허출원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12일 뉴스1은 최순실이 15년 전 본인 이름으로 IT기술을 활용한 교육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이 출원한 특허는 '인터넷을 이용한 영재교육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한 몬테소리 교육방법' 두 건으로 모두 2001년 6월에 신청했다.
해당 특허 신청서에 따르면 두 교육법의 특허 출원인과 발원인은 모두 최순실이며 그에 따른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으로 최순실이 지난 1985년 개원한 유치원의 위치와 같다.
특허 신청서에는 '홈페이지 및 각종 디렉토리를 제공하는 웹서버', '독자 브라우저를 통한 인터넷 접속으로 회원 간의 메시지 수발 지원' 등 인터넷과 IT기술 등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돼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최순실의 특허 신청은 2003년 거절됐다. 거절 사유는 이미 동일한 특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당 특허 신청서만으로 최순실이 IT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컴맹'으로 알려졌던 최순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순실의 특허출원에 대해 법률 지원을 맡았던 변리사는 현재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변리사는 2000년대에 IT 관련 특허 신청이 붐을 이루긴 했다면서도 특허 출원인이 특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최순실의 '컴맹'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