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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미혼'에서 '기혼女'로 등록된 20대 여성

한 공무원이 혼인신고 서류를 전산에 잘못 입력해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이 졸지에 서류상 기혼여성으로 등록된 사실이 발생해 징계를 받았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경빈 기자 = 한 공무원이 혼인신고 서류를 전산에 잘못 입력해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이 졸지에 서류상 기혼여성으로 등록된 사실이 발생해 징계를 받았다.


9일 순천 시에 따르면 민원인들의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전산프로그램에 잘못 입력한 공무원 정모(54)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감봉 1개월에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정 씨는 이모(28) 씨의 어머니와 새아버지에 대한 혼인 신고를 접수 받고나서 전산 입력 과정에서 이씨와 새아버지 최씨가 혼인 신고한 것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번 건은 매월 정기적으로 혼인신고 내역을 관할법원 가족 관계 등록계에 신고내역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와 전산상 오류가 발견돼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해당 면사무소 측은 법원의 전달을 받고 지난달 즉시 호적 내용을 정정 신고했지만, 9명으로부터 26건의 신고 내역이 잘못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은 '농촌지도사' 직렬인 정씨를 면사무소로 발령 내 호적 업무를 맡기면서 불거진 업무 미숙에 따른 것이라고 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또 순천시 농업기술센터로 옮긴 정씨는 지난 9월에는 외서면으로 출장을 가서 평소 잘 알고 지낸 외서댁 조모(51) 씨의 어깨를 주물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도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정씨의 성추행 사건은 기관 통보를 받고 징계를 내렸다"며 "또 농업직에 주로 근무하느라 면사무소 호적 업무가 서툴다 보니 일어난 일로 잘못 입력된 호적 신고는 모두 정정을 마쳤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