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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서 외도한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서 감형

외도와 잦은 폭력을 저지르던 남편을 칼로 찔러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여성에게 법원이 2년으로 감형한 것이다.



외도와 잦은 폭력을 저지르던 남편을 칼로 찔러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이모(48·여)씨에게 원심보다 낮은 형인 징역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륜 문제로 다투던 중 남편이 오히려 이씨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이를 참지 못한 이씨가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직후 큰 아들에게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남편의 상처를 지혈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시도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8일 새벽 이씨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외도 문제로 남편과 다투다 부엌칼로 남편의 넓적다리 부근을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기소 당시 이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아들이 있는 앞에서 중국인 여자와 성관계를 하고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과 폭언을 해 순간적으로 칼을 꺼냈다"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허벅지 부분을 찌르는 경우 목이나 가슴 등에 비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남편과 이씨가 서로 칼자루를 잡기 위해 옥신각신하는 상황이었다"며 이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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