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MBCNEWS/youtube
이웃이 맡긴 생후 25개월 된 여자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자신이 돌보던 여아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L(47·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수고비를 받고 이웃의 아이를 돌봐온 L씨는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 등을 상습적으로 때려오다 지난 3일 이를 목격한 상점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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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강화된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은 평소 잘 모르는 사이라도, 학대에 대한 의혹이 들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L씨는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L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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