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업무배제·집단따돌림…KT 직장 내 괴롭힘 심각”

KT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한 근로자들이 신설 조직인 CFT(Cross Function Team)에 배치되면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한 근로자들이 신설 조직인 CFT(Cross Function Team)에 배치되면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과 인권운동사랑방, KT새노조 등 단체들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난 4월 KT가 단행한 명예퇴직을 거부해 CFT에 배치된 근로자 291명을 대상으로 8월 11부터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중 응답자 221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근로자가 업무에서 배제되거나(126명), 일에서 무시·소외를 당했고(105명), 능력 이하의 업무를 배당받는(102명) 등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인격적 비난(91명), 고함·고성(80명), 몹쓸 장난(70명), 폭력·물리적 학대(48명) 등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협적인 행동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괴롭힘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쳐 이들 근로자의 강박증·우울·불안·적대감·공포·불안 등의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근로자의 75%는 강압적 명예퇴직 압박을 받았으며, 명예퇴직 요구에 불응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경고받거나(57%), 기존 업무에서 배제(55.7%), 조직구성원들로부터 집단 따돌림(12.7%)을 당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또 지난 4월 KT에서 명예퇴직한 8천320명을 대상으로 8월 3∼12일 명예퇴직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여 1천55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이들이 명예퇴직을 결정한 주요 이유는 잔류 시 가해질 불이익 때문(48%)이었으며,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이 우려될 정도의 압박(48%)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연구진은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자의 인격과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런 괴롭힘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